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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학기(12년) 이수를 원칙으로 하나, 국내외 전ㆍ편입에 따른 학제 차이로 인한 1학기 결손은 인정합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원칙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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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이혼 시점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합니다.
- 부모가 지원자의 해외 수학기간(재외국민 특례기간) 이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자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이 경우 친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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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반 및 중복 학기에 대한 상세한 판단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우리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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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학력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단, 현지 관계 당국에서 발급 된 공식적인 서류를 바탕으로 폐교 사실이 인정되고, 재학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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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 교육기관에서 공식적인 졸업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정을 이수(수료)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신(Letter)를 발급받아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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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체류기간이 복잡한 경우 전화로 자세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학생의 수학기간과 보호자의 체류 형태 및 기간 등을 적어 입학안내 홈페이지 Q&A 또는 입학관리실 이메일(admissions@sungshin.ac.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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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1년 전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 서류 발급일자가 지원자격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최근 발급분으로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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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과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소득세 과세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