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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2022학년도 신입학 정시모집 전형료 환불 신청 안내
작성일 : 2022-01-11조회수 : 18334
[성신여자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학 정시모집 전형료 환불신청서(양식).hwp

 

2022학년도 신입학 정시모집 전형료 환불 신청 안내

 

 

전형료 환불은 실기고사 대상자 중 전형료 납부 후 천재지변, 질병 또는 기타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서접수 이후 지원자의 단순 변심, 기재사항 착오/누락/오기, 제출서류 미비, 제출기한 경과, 지원자격 미달 등에 따른 결시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서접수 이전 실기고사일을 지정하여 안내한 경우는 타 대학과의 실기고사일 중복으로 인한 전형료 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첨부된 '전형료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수험생 본인의 실기고사 결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22.01.28.(금)까지 입학관리실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환불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2.01.28.(금)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접수처] (0284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성신여자대학교 입학관리실 (정시모집 담당자 앞)

[접수마감일] 2022.01.28.(금)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유의사항]

별 복수지원이 가능한 대학의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와 일정이 중복된 경우의 증빙자료는 해당 대학의 응시확인서만 인정함

 

전형료 면제 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사회배려자)가 전형료 부과 전형에 지원한 경우의 전형료 환불 자격 확인 서류 제출은 2022.01.04.()로 마감되었으며, '전형료 환불신청서' 제출 대상이 아님

 

   

[붙임] [성신여자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학 정시모집 전형료 환불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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