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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기회균형 전형 지원자격 증빙 서류 변경 안내(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식 변경)
작성일 : 2016-08-23조회수 : 12314
1. (공문)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확인 방안 수정 안내 (1).hwp 2. (서식)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확인 서식 (1).hwp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입학사정관실입니다.

저희 대학 2017학년도 수시모집 모집요강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모집요강 39p] 

2017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정원외) 기회균형 전형 중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자격으로 지원하는 경우, 

족관계증명서 1부와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1부를 제출하도록 안내드린바 있습니다.

 

다만 붙임 문서의 안내와 같이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기존에 사용되었던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가 

2016년 1월부터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로 수정되었습니다.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5.4.20.>)

 

이에 따라 2017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정원외) 기회균형 전형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자격으로 지원하는 경우,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를 대신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1. 관련 공문(대입제도과-2945)

2.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확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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