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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외국인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서류 제출 관련 안내
작성일 : 2008-11-13조회수 : 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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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인증 서류 제출 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변경에 따르는 사안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1. 대상자

1) 2009학년도 수시모집 2학기 전형 최종 합격자 중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2009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최종 합격자

2.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안내

아포스티유 협약 내에서는 한 국가에서 발행한 각종 공문서 및 공증 문서(외국에서 재학 및 졸업한 학교의 각종 증명서 포함)가 다른 국가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도 지난 2007. 7. 14.부로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3.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서류 제출 방법

1) 제출일자 및 제출처 : 2009. 2.20(금)까지 본 대학교 입학관리팀(행정관 101호)

2) 제출서류

가. 수시모집 2학기 전형 최종 합격자 중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교 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고교 소재국 한국 영사관 발행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나.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최종 합격자

① 재외국민

- 지원자격 취득기간 내에 해당되는 외국 소재 중?고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고교 소재국 한국 영사관 발행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② 외국인(부?모?본인 모두 외국인)

- 고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고교 소재국 한국 영사관 발행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확인서”나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발급받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첨부한 파일에 있는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별도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및 영사관 발행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

3) 제출방법

① 출신 학교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소재한 경우

"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졸업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하거나 종전과 같이 출신 학교 소재국의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발급 받아 제출 등 2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출신 학교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

출신 학교 소재국의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 관련 문의

- 외교통상부: 02-2100-7500, 02-3210-0404

- 입학관리팀: 02-920-7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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