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시2022학년도 신입학 정시모집 전형료 환불 신청 안내 작성일 : 2022-01-11조회수 : 19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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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학 정시모집 전형료 환불신청서(양식).hwp |
2022학년도 신입학 정시모집 전형료 환불 신청 안내
전형료 환불은 실기고사 대상자 중 전형료 납부 후 천재지변, 질병 또는 기타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서접수 이후 지원자의 단순 변심, 기재사항 착오/누락/오기, 제출서류 미비, 제출기한 경과, 지원자격 미달 등에 따른 결시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서접수 이전 실기고사일을 지정하여 안내한 경우는 타 대학과의 실기고사일 중복으로 인한 전형료 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첨부된 '전형료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수험생 본인의 실기고사 결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22.01.28.(금)까지 입학관리실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환불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1.28.(금)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접수처] (0284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성신여자대학교 입학관리실 (정시모집 담당자 앞) [접수마감일] 2022.01.28.(금)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유의사항] ※ ‘군’별 복수지원이 가능한 대학의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와 일정이 중복된 경우의 증빙자료는 해당 대학의 응시확인서만 인정함 ※ 전형료 면제 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사회배려자)가 전형료 부과 전형에 지원한 경우의 전형료 환불 자격 확인 서류 제출은 2022.01.04.(화)로 마감되었으며, '전형료 환불신청서' 제출 대상이 아님
[붙임] [성신여자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학 정시모집 전형료 환불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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