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시2018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료 환불신청서 양식 공지(접수기한 연장) 작성일 : 2017-11-07조회수 : 13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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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_2018수시 전형료 환불신청서.hwp |
2018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전형료 환불신청서 양식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환불신청서 작성 및 접수 시에는 반드시 수험생 본인의 실기/면접고사 결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2017.12.8.(금)까지 성신여자대학교 입학관리팀으로 제출된 신청에 한하여 환불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수시모집 원서접수 이후 지원자의 단순 변심, 기재사항 착오/누락/오기, 제출서류 미비, 제출기한 경과, 지원자격 미달 등에 따른 결시에 대한 전형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2. 고사일이 사전에 공지된 실기/면접고사의 경우, 타 대학과의 일정 중복으로 인한 전형료 환불 신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환불신청 불가능 전형 - 미술대학 및 음악대학(성악과 및 기악과 피아노 전공 제외) 전 학과 실기고사 - 학생부(종합)전형을 비롯한 모든 전형의 면접고사
☞ 환불신청 가능(대상) 전형(일정이 중복된 해당 대학의 응시확인서 첨부) - 성악과 및 기악과 피아노 전공 실기고사 - 융합문화예술대학 실기고사(미디어영상연기학과, 현대실용음악학과, 무용예술학과)
※ 타 대학과의 일정 중복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시, 해당 대학의 실기/면접고사 응시확인서만이 유효하며, 수험표나 모집요강 사본 또는 기타 수험생 안내사항 등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단, 실기/면접고사 대상자 중 전형료 납부 후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고사일정과 관계없이 전형료 환불신청서 및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납부한 전형료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처 및 마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성신여자대학교 입학관리팀 2017.12.8.(금)까지 제출(기한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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